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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교육원의 시설물 사용에 관한 규정을 안내해 드립니다.
교육원 시설물 이용을 희망하는 기관 및 단체께서는 사용일 7일 전까지 신청서 및 서약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신청 기한: 시설물 사용일 기준 최소 7일 전까지
제출 서류: 시설물 사용 신청서 및 서약서 1부 (첨부파일 \\'서식 \\' 다운로드)
이용 절차: 서류 제출 ➡️ 교육원장 승인/허가 ➡️ 시설물 이용
시설물 이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규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,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신청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