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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 현지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연수운영 보조사업자 공모(2020.4.3.)관련 추가사항을 수정공지하오니 참고바랍니다.
당초 동 사업에 지원하는 대학(기관)에서는 자체 대학에서 정한 최소비율로 간접비를 책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 할것을 공지하였으나, 대학간 일률적인 적용기준이 필요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 공지하니 참고바랍니다.
- 동 사업은 인력양성사업에 해당함으로, 동 사업에 지원하는 "국내 협력대학은 사업비에 대한 간접비 비율은 5% 이내로 책정" 하여 공모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
2020. 4. 23.
호치민시한국교육원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