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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3회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 사전 안내사항
◦ 시험 전 시험장 출입 금지 대상자 통보
- 마스크 미착용자
- 신분증 미소지자 및 응시자의 동반자
- 37.5℃ 이상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호흡곤란 등)이 있는 자
- 현재 입원치료통지서(또는 자가격리통지서)를 받아 격리중인 자
※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각 국가별 규정에 따라 처리
◦ 시험일 응시자 준수 사항 안내
- 마스크 착용 의무
- 시험실 입실 전 체온 측정에 협조, 37.5℃ 이상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호흡곤란 등)자는 응시 불가
- 시험 중 발열 또는 지속적으로 기침 증상이 나타날 시 응시 불가
-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, 손수건, 옷소매 등으로 가리는 에티켓 준수
- 시험 중 발열, 기침, 인후통, 호흡곤란 등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시험실 감독관에게 보고
- 시험실 입구에 비치된 손소독제 사용 후 입실
- 타 응시자와 대화 불가 및 거리두기
- 시험 종료 후 이상 증상 발생 시 해당 국가 질병통제센터 혹은 관할보건소로 연락