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등 한국어 채택 지원
추진배경
-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국격 상승, 한류 영향 등으로 한국어 학습 수요자 증가 및 다변화
-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외 학교의 제2외국어로서 한국어 채택, 한국어반 개설 지원 등 국가 차원의 지원 필요
근 거
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
- 외국의 교육기관 및 교육단체가 한국어 ⋅ 한국사 ⋅ 한국문화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예산 범위 안에서 그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가능
유형 및 현황
- 제2외국어로서 한국어 채택 시범운영(2016/2017 시작) : 베트남 교육훈련부 지정(중학교, 정규교과), 호치민시 교육훈련청 지정(고교, 정규교과)
- 방과후 수업으로서의 한국어 채택 : 교육훈련청 또는 단위 학교 자체 결정(고교, 비정규교과)
< 호치민시 한국교육원 관할 중등 한국어 채택 현황(2018.12) >
구분 | 기관명 | 학생수 | 계 | 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1년 | 2년 | 3년 | ||||
제2외국어선택 | 중학교(2) | 빈터중 | 42 | 33 | 34 | 109 |
활르중 | 39 | 53 | 28 | 120 | ||
고등학교(3) | 투득고 | 193 | 75 | 18 | 286 | |
부이띠쑤언고 | 127 | 94 | 221 | |||
응웬훼고 | 94 | 94 | ||||
방과후수업(2) | 응웬휴훤고 | 22 | 14 | 18 | 54 | |
떠이탄고 | 117 | 39 | 156 |
지원 내용
- 한국어 교 ⋅ 강사 요원 지원, 한국어 수업을 위한 교재 및 보조교재 지원
- 기타 중등 한국어 채택의 확대 및 한국어 수업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등